세무 해석질의종합부동산세2006. 12. 28.
합산배제 임대주택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96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96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96 20061228 200612 2006 12 28
요지
숙박업에 이용되고 있는 민박 시설물은 주택으로 보기 어려우며,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구청 및 세무서에 각각 사업자등록이 되어야 함
본문
1.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 판정에 있어서 “주택”이라 함은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대의 전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2.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3조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함은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같은령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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