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12. 27.
부담부증여에 따른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66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66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66 20061227 200612 2006 12 27
요지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 규정에 의하여 그 양도 및 취득가액을 양도 및 취득당시의 “당해자산의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함.
본문
1.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양도차익의 계산은 동법 시행령 제1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양도 및 취득당시의 “당해 자산의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관련된 기존 질의회신문(서면4팀-1577, 2005.09.01 : 서면4팀-944, 2005.6.1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양도소득세 계산은 국세청 홈텍스서비스(http://www.hometax.go.kr)의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코너를 이용하시거나 가까운 세무대리인 등 조세전문가로부터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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