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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12. 27.

조합원입주권 여부 및 조합원입주권외 다른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67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67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67 20061227 200612 2006 12 27

요지

2006.1.1. 이후 관리처분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소득세법 “비과세양도소득” 규정에 의한 “조합원입주권”이며, 그 “조합원입주권”외 다른 주택 양도시 2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으로 2005.5.30. 이전에 사업시행인가 되고 2006.1.1. 이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규정의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 것이며, 2. 1세대 2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그 중 1주택이 상기 1.의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여 다른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와 관련된 기존 질의회신문(서면4팀-3331, 2006.09.28 ; 서면4팀-587, 2006.03.15 및 서면4팀-1503, 2006.05.3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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