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인지세법2006. 12. 26.

기프트카드의 상품권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6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6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63 20061226 200612 2006 12 26

요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 등을 기재 발행・매출하고 이를 제시하는 자가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서는 상품권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상품권”이라 함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기재(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무기명 증표를 발행ㆍ매출하고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상품권발행자 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제시ㆍ교부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상품권발행자 등으로부터 물품ㆍ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 기프트카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상품권」에 해당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기프트카드의 상품권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6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6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63 20061226 200612 2006 12 2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