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인지세법2006. 12. 26.
아파트 분양계약서 및 전매계약서의 인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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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아파트 분양계약서 및 전매계약서는 계약서별로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세액계산은 계약서별로 간접세를 포함하여 하는 것임.
본문
아파트 등 공동주택 분양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므로 인지세 과세대상이며, 당해 계약서별로 계약당사자간에 서명 날인을 마친 때에 등기원인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는 소정의 인지를 첩부하여 각각 인지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인지세법 제6조에 규정하는 인지세 비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계약서별 기재금액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참고로 간접세가 문서에 기재되었거나 기재내용에 의하여 그 세액을 산출할 수 있는 경우 당해 간접세는 기재금액에 포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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