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12. 22.

재산세 별도합산 대상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16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16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160 20061222 200612 2006 12 22

요지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으로 보는 토지의 보유기간에서 제외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의 “비사업용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나목(「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