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12. 22.
재산분할청구에 따른 부동산의 분할대신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취득가액 산입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15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15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159 20061222 200612 2006 12 22
요지
민법 제839조의 2에서 규정하는 재산분할청구에 의한 재산분할 대상 부동산 중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민법 제839조의 2에서 규정하는 재산분할청구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이를 양도 및 증여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재산분할 대상 부동산 중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경우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부분의 판정은 판결문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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