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12. 21.
관할세무서장의 결손처분으로 인한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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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국세 결손처분자에 대한 채권(저당권 설정 채권 제외)의 대손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2항의 기한까지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 이내에 그 대손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가능 함
본문
「국세징수법」제8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 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채권을 제외한다)의 대손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3조의 2 제2항이 정한 기한까지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이내에 그 대손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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