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12. 21.
매매대금의 잔금을 소비대차로 변경하는 경우 양도 및 취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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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잔금을 소비대차로 변경한 경우는 소비대차로의 변경 일을 잔금청산일로 함.
본문
1.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부동산의 매매대금의 잔금을 소비대차로 변경한 경우에는 그 소비대차로의 변경 일을 잔금청산일로 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서면4팀-367, 2005.03.11.; 재일46014-1904, 1995.07.24.; 서면5팀-976, 2006.11.24.; 서면4팀-2258, 2005.11. 18.)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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