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12. 21.
기존주주가 아닌 특수관계자에게 주식 양도시 기타자산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27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27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27 20061221 200612 2006 12 21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기타자산의 범위”에서 해당법인 주주1인이 당해 법인 주식 50% 이상을 주주1인 및 기타주주(주주1인과 특수관계 있는 자)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식 등은 기타자산에 해당함
본문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자산으로 보는 “주식 등”은 같은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하며, 여기에서 “주식 등”이라 함)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주주 1인”이라 함)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 규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기타주주”라 함)가 당해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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