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장 부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13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13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138 20061221 200612 2006 12 21
요지
「지적법」에 따른 양어장 또는 지소용 토지(내수면양식업ㆍ낚시터운영업 등에 사용되는 댐ㆍ저수지ㆍ소류지및 자연적으로 형성된 호소와 이들의 유지를 위한 부지를 말함)의 경우에는 비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본문
1. “비사업용 토지”를 2006.1.1.~ 2006.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나 2007.1.1.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의7에 의한 중과세율(60%)을 적용하며 「소득세법」 제95조에 의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는 것입니다. 2. 위2.의 “비사업용토지”라 함은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1 제1항 제11호 각목에 해당하는「지적법」에 따른 양어장 또는 지소(池沼)용 토지(내수면양식업ㆍ낚시터운영업 등에 사용되는 댐ㆍ저수지ㆍ소류지(小溜池)및 자연적으로 형성된 호소와 이들의 유지를 위한 부지를 말한다)의 경우에는 비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3. 귀하의 양식업에 사용하는 토지가 위2.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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