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12. 20.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9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9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99 20061220 200612 2006 12 20

요지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장의용역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되는 장의용품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1.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장의용역의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되는 장의용품은 같은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다만, 사업자가 장차 장의용역을 제공받고자 하는 자와 장의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간의 거래를 단순히 주선 또는 알선하여 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같은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장의용역을 제공하는 것인지, 장의용역을 제공받고자 하는 자와 장의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간의 거래를 단순히 주선 또는 알선하는 것인지의 여부 및 장의용품 제공이 장의용역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거래인지는,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9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9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99 20061220 200612 2006 12 2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