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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12. 15.

고가주택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07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07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078 20061215 200612 2006 12 15

요지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양도하는 주택의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0조의 규정에 의거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

1주택(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보유한 1세대가 추가로 1주택(이하 “새로운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하는 주택의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같은법시행령」 제160조의 규정에 의거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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