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12. 14.
지분으로 소유하는 주말체험영농을 위한 농지의 비사업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07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07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072 20061214 200612 2006 12 14
요지
주말ㆍ체험 영농 농지란 농지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2003. 1. 1. 이후 발급받은 농지취득자격증명으로 취득한 농지로서 세대별 소유면적이 1천평방미터 미만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의 규정에서 “농지”라 함은 전ㆍ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8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2호의 2 주말ㆍ체험 영농 농지란 「농지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2003.1.1. 이후 발급받은 농지취득자격증명으로 취득한 농지로서 세대별 소유면적이 1천평방미터 미만의 농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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