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12. 14.
공동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구성원에게 건물을 이전하는 경우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4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4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45 20061214 200612 2006 12 14
요지
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건물을 신축하여 출자자인 조합원에게 출자비율에 의하여 당해 건물을 이전하는 경우 소유권 등기를 하는 때에 시가상당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1. 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건물을 신축하여 출자자인 조합원에게 출자비율에 의하여 당해 건물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조합원에게 소유권 등기를 한 때 시가상당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2. 귀 질의3의 경우에는 조합원으로부터 받는 금액이 출자금인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인지가 불분명하여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에 해당된다면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서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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