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12. 14.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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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1세대 1주택이면서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 후 신축주택 감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신축주택 감면 규정은 거주자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임
본문
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에 따른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6조에 따른 1세대 1주택이면서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0조를 적용한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적용은 신축주택의 취득일 및 양도일 현재 거주자인 경우에만 적용되며,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은 소득세법 제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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