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12. 13.

재건축 주택 입주권의 비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05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05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059 20061213 200612 2006 12 13

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의 입주권으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입주권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이때 사업시행인가일 이후에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 사업시행인가일 전의 보유ㆍ거주기간에 합산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재건축 주택 입주권의 비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05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05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059 20061213 200612 2006 12 1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