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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12. 12.

8년 자경농지 감면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01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01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018 20061212 200612 2006 12 12

요지

자경농지의 감면은 농지소재지에 재촌하는 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지방세법상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함)이 되는 토지(농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동법시행령」 제66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구를 말함. 이하 같음.) 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지방세법상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함)이 되는 토지(농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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