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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12. 12.

근무상의 형편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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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취학 ・・근무상 형편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거주이전함으로써 3년이상 보유 및 2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당해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사유발생일 현재 당해 주택에서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

본문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취학 ‧·근무상 형편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군으로 거주이전함으로써 3년이상 보유 및 2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당해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사유발생일 현재 당해 주택에서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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