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부동산세2006. 12. 29.
기존 다가구주택 소유자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적용 요건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412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412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412 20061229 200612 2006 12 29
요지
기존 다가구주택 소유자로서 2007.6.1일 전에 세무서에 최초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이 적용됨
본문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의 규정에 따른 다가구주택(이하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한 납세의무자로서 임대주택법시행령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기준 호수에 미달하는 자가 주택임대를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등록을 한 날에 임대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임대사업자로 보는 자가 임대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같은법 제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합산배제임대주택을 보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