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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6. 12. 28.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21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21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219 20061228 200612 2006 12 28

요지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증자가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증여자는 수증자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임

본문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조에 규정하는 거주자는 증여일 현재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를 말하며, 국내에서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인지에 대해서는 증여일 이전 국내 입국일을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에서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주소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가족과 함께 주소 또는 거소를 국외로 이전한 경우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2.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증자가 같은법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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