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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6. 12. 28.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21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21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210 20061228 200612 2006 12 28

요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당해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당해 재산을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운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

1.「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 또는 정신보건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 또는 정신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이며, 공익법인 등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상속받은 재산을 출연하여 공익법인 등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6월을 말함) 이내에 출연한 경우에 한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의료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당해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당해 재산을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운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출연재산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당해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및 당해 출연재산의 이용현황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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