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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6. 12. 27.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에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18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18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181 20061227 200612 2006 12 27

요지

상속개시전 피상속인이 수용계약을 체결하고 수용보상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수용보상금을 당해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고 받은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추정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상속개시전 피상속인이 수용계약을 체결하고 수용보상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수용보상금을 당해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내용상 토지 및 지장물의 구분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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