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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6. 12. 21.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13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13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139 20061221 200612 2006 12 21

요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5.26. 법률 제7500호)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세,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본문

1. 재종조부가 증여등기를 이행하지 못하고 사망하여 재종조부사망 이후에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7500호)에 의하여 제종조부 명의의 부동산을 친족 명의로 증여등기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2002.12.18. 개정전)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에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부과되는 것이고, 증여등기접수일에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5.26. 법률 제7500호)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세,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조부가 실제 취득한 사실관계내역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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