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6. 12. 18.
사전증여재산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않은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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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본문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것)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귀 상담의 경우 사전증여재산 상속세 합산불이행가산세 계산시 같은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할 금액은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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