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6. 12. 15.
증여세 과세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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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증여의제가액을 계산할 때 당해 법인이 계속하여 증자 및 감자를 실시한 경우에는 각 증자, 감자시마다 증여의제가액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2002.12.28. 법률 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제39조의 2(2003.12.30. 법률 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의제가액을 계산할 때 당해 법인이 계속하여 증자 및 감자를 실시한 경우에는 각 증자, 감자시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의제가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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