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12. 12.
복합건물의 양도가액 안분계산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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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감안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함
본문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감안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귀 질의 경우 주택(부수토지 포함)부분에 대하여는「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 라목 규정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을, 주택이외의 건물과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같은호 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하는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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