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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12. 12.

건물을 멸실한 후 양도하는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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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건축물이 멸실된 토지는 당해 건축물이 멸실된 날로부터 2년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임

본문

1. 2007년 이후 「소득세법」 제104조의 3에 규정된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 의거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의 100분의 60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3. 위 “2.”을 적용함에 있어 건축물이 멸실된 토지는 당해 건축물이 멸실된 날로부터 2년 기간 동안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9호 규정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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