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12. 22.
1주택을 증여받은 경우 일시적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14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14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148 20061222 200612 2006 12 22
요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은 새로운 주택을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적용함
본문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내용과 같이 새로운 주택을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위 2.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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