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12. 22.
일반건축물 부수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15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15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153 20061222 200612 2006 12 22
요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지방세법상 재산세가 별도합산 과세되는 토지는 해당기간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것임
본문
1.「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동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위 1.를 적용함에 있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1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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