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12. 20.
중과세율 적용 배제대상 장기임대주택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12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12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123 20061220 200612 2006 12 20
요지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의 장기임대주택의 규정은 「소득세법」 제168조에 의한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제6조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적용되는 것임
본문
1.「소득세법」 제168조에 의한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 제6조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 각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양도세율 중과규정인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서면4팀-1612, 2005.09.07 외)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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