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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12. 20.

주택멸실후 나대지 양도의 경우 기준시가 적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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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토지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당해 토지에 대한 양도 또는 취득당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제94조의 양도소득의 범위에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을 판정함에 있어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서, 주택을 멸실후 부수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가 토지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양도계약서, 양도의 목적과 경위, 양수자의 매수목적 등 관련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2. 토지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양도 또는 취득당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4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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