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12. 14.
건물과 토지의 보상금 지급시기가 다른 경우 양도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07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07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073 20061214 200612 2006 12 14
요지
주택이외의 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당해 건물 또는 부수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당해 건물 또는 부수토지의 양도시기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소유하는 자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당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하는 당해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한 보상금이 시차를 두고 지급된 경우 양도시기는 「서면4팀-2103(2006. 7. 6.)」호를 참고하기 바라며,주택이외의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과 그 부수토지를 소유하는 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당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당해 건물 또는 부수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당해 건물 또는 부수토지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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