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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6. 12. 7.

상속세 과세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95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95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959 20061207 200612 2006 12 07

요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5.26., 법률 제7500호)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5.26., 법률 제7500호)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와 같이 부모가 사망한 후에 부모 소유의 부동산을 자녀의 명의로 증여등기한 경우에는 부모 소유의 재산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미혼인 형이 사망한 후에 부모가 사망한 경우 형의 부동산을 동생명의로 증여등기한 경우에는 동생이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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