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12. 6.
취학 등의 사유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비과세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95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95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956 20061206 200612 2006 12 06
요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함)하는 경우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 비거주자가 국내에 입국하여 거주지 관할관청에 거소신고를 하고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1년이 되는 날부터 거주자로 보는 것이며 구체적으로 주소 또는 1년 이상 거소를 두었는지의 여부는 사실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2.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은 거주자에게 적용하는 것이나,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 규정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함)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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