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6. 11. 23.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적용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85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85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857 20061123 200611 2006 11 23
요지
장애인의 사망 전에 신탁을 해지하거나, 신탁의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장애인 외의 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 2(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불산입)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이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같은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당해 증여받은 재산가액(당해 장애인이 생존기간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을 말하며, 5억원을 한도로 함)은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상담의 경우 당해 장애인의 사망 전에 신탁을 해지하거나, 신탁의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장애인 외의 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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