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6. 11. 13.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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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증여목적으로 종중원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한 시기에 종중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단순히 관리목적으로 종중원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후 종중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증여목적으로 종중원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한 시기에 종중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단순히 관리목적으로 종중원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후 종중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는 당초 종중원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전이 단순히 관리목적으로 종중원의 명의만을 빌려서 예치한 것인지 아니면 종중원에게 증여한 것인지는 매매계약내용 및 종중회의록, 계좌입금과정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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