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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6. 11. 1.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1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1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16 20061101 200611 2006 11 01

요지

계모와 전처소생의 자녀(손자 포함)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산출세액에 상속재산(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함)중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계모와 전처소생의 자녀(손자 포함)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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