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1. 2.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 20070102 200701 2007 01 02
요지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 산정시 취득 및 양도가액은 ‘당해자산의 양도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함.
본문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제96조 및 같은법 제9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자산의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이 경우 양도가액 산정을 위한 ‘당해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며, 취득가액 산정을 위한 ‘당해 재산의 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말합니다. 귀 질의와 관련된 기존 질의회신문(서면4팀-1577, 2005.09.01 : 서면4팀-944, 2005.6.15 ; 재재산-8. 2005.01.0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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