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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5. 9. 27.

탈세제보 관련 포상금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43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43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43 20050927 200509 2005 09 27

요지

조세탈루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하여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한 때가 아니면 1억원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

본문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 제11조에서 정하는 처벌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 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에서 정하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국세청장은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이거나 조세범처벌법에 위반한 자의 포탈세액 또는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거나 처벌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하여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한 때가 아니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억원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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