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4. 8. 30.
조세의 납부 여부가 불복청구 심사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03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03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03 20040830 200408 2004 08 30
요지
세금의 납부여부는 불복청구 및 그 심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과된 세금을 납부한 후에도 부당한 처분에 대하여는 불복 청구할 수 있음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세금의 납부여부는 불복청구 및 그 심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과된 세금을 납부한 후에도 부당한 처분에 대하여는 불복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 질의 5의 경우, 공동사업자 등에 대한 고지방법은 붙임의 관련법령(국세징수법 제9조 및 같은법기본통칙 제9-0…1[연대납세의무자등에 대한 납세의 고지])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 3과 4 및 6과 7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니 아래의 사실관계 및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재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내용의 전반적인 흐름과 부가가치세법과 관련한 쟁점사항 -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의 추징과 관련하여 그 결정근거, 거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 - 계약서, 결정결의서 등 관련서류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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