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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4. 8. 30.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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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사업양도인이 출자자로서 부담하는 제2차 납세의무액은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액에 포함됨

본문

사업양도인이 「출자자로서 부담하는 제2차 납세의무액」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0호에 의하여 납세자로서 부담하는 세금으로서 사업양도․양수시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액에 포함되는 것이며, 2이상의 사업부문 중 1개의 사업부문을 양도하는 경우 「출자자로서 부담하는 제2차 납세의무액」은 각 사업부문에 공통되는 국세 등으로서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3조에 의하여 배분되는 금액만큼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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