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4. 9. 9.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49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49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49 20040909 200409 2004 09 09
요지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에 대하여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납세의무를 짐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이 정하는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라 함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세액을 공제한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자산총액 및 부채총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3호 등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동 재산의 평가에 따라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하는지 여부 및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평가 등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나, 납세자가 입증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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