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4. 9. 9.
과세정보제공 가능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52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52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52 20040909 200409 2004 09 09
요지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타인의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 안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81조의 8에 규정된 바와 같이,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이나,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 안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소득금액증명’ 등은 본인에게만 발급되는 것이나, 세무서에 비치된 위임장 등을 작성하고 위임하는 자와 위임을 받은 자가 날인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을 받은 자도 발급 받을 수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