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4. 9. 15.
문답서 등 조사관련 서류의 열람 및 등초 요구시 제공 가능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71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71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71 20040915 200409 2004 09 15
요지
이의신청인 등은 불복청구에 관계되는 서류의 열람 또는 등초를 요청할 수 있으나, 문답서 등 조사관련서류에 특정인의 개인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을 거절할 수 있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81조의9에 의거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납세자의 권리의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하나, 같은법 제81조의8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는 것이며, 같은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인 등은 불복청구에 관계되는 서류의 열람 또는 등초를 요청할 수 있으나, 문답서 등 조사관련서류에 특정인의 개인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그 열람을 거절하고 이를 알려주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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