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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4. 10. 5.

건설용역대가를 감소시키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의 경정청구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70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70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70 20041005 200410 2004 10 05

요지

법인이 폐업으로 말미암아 사실상 청산된 경우에는 경정을 통하여 환급금이 발생하더라도 환급금이 지급되지 아니함

본문

최초 부가가치세 신고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인 건설용역의 대가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당초 세금계산서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밝혀진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 의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래하기 전 법원의 판결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해 법인이 폐업으로 말미암아 사실상 청산된 경우에는 경정을 통하여 환급금이 발생하더라도 국세기본법기본통칙 51-0…13(청산종료법인에의 환급)에 의하여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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