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4. 10. 13.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관계서류의 열람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11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11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11 20041013 200410 2004 10 13
요지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는 경우에 처분의 이유를 알 수 있는 결정결의서와 그 부속서류의 열람이 가능함
본문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 제5항에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국세기본법 제58조 (관계서류의 열람 및 의견진술권)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어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와 같이 열람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계되는 서류라 함은, 불복청구대상인 「처분」의 이유를 알 수 있는 결정결의서와 그 부속서류를 말합니다. 다만, 당해 청구와 관련하여 제3자의 과세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서류는 열람․등초를 거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계되는 서류의 등초 요구를 받은 경우, 재결청은 동 등초요구를 한 자가 불복청구를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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