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4. 10. 26.
질의회신문의 법적 효력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41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41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41 20041026 200410 2004 10 26
요지
예규 또는 질의회신은 그 자체가 법규로서의 효력을 가지지는 아니하는 것이나 계속적・반복적으로 적용되어 관행으로 정립되었다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 및 2의 경우, 세법의 해석․적용은 국세기본법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과세 관청이 집행하는 행정행위의 일부로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세법의 해석․적용방법에 관한 국세청장의 훈령 또는 지시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예규 또는 질의회신은 그 자체가 법규로서의 효력을 가지지는 아니하는 것이나, 세법의 해석과 그 집행에 있어서 통일적․공통적 기준을 제시하여 불공평을 방지하고 실무상 혼란을 제거하여 행정의 효율을 제고시키는 것으로서 과세관청을 기속하는 것으로 공표되는 것이며, 이러한 예규가 과세관청은 물론 납세자에게 이의없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적용되어 관행으로 정립되었다면 그러한 해석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 3의 경우, 새로운 세법 해석이 종전의 해석과 상이한 경우에는 새로운 해석이 있은 날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새로운 해석을 적용하는 것이나, 다만 종전의 해석이 명백히 법령을 위반한 경우이거나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 및 그 결과에 의한 시정요구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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