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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4. 11. 12.

법인세법상 상여로 처분된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부과제척기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23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23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23 20041112 200411 2004 11 12

요지

법인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였다면 이와 관련해 상여처분된 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도 10년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에 대하여, 재정경제부로부터 아래와 같이 회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 래 □ 조세정책과-1470(2004.11. 9.)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소득에 대하여 당해 법인에게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제1항에 의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지하였으나 당해 법인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세액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1일부터 5년간이 되는 것이나, 그 원천징수의무 대상 소득금액의 귀속사업연도 종합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면 당해 원천징수의무도 소멸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법인세를 탈루함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였다면 이와 관련된 상여처분된 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도 10년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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