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5. 2. 2.
세법의 해석・관행에 의한 소급과세의 금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6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6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6 20050202 200502 2005 02 02
요지
과세관청의 회신 또는 견해표명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합리적인 근거에 입각하지 아니하여 납세자의 일정한 행위 또는 계산의 원인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이 정하는 세법해석에 의한 소급과세의 금지는 새로운 세법의 해석 이전에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해석이 명백히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납세자의 질의에 대한 과세관청의 회신 또는 견해표명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합리적인 근거에 입각하지 아니하여 납세자의 일정한 행위 또는 계산의 원인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보호할 만한 가치있는 신뢰의 대상이 없는 때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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